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3-12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가상자산거래기록가상자산사업자내용추적ㆍ검색하거나파기절차ㆍ방법가상자산거래생성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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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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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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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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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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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