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①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가상자산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보관방법, 파기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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