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3-12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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