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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과태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3-12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6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제7조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적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3.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9조를 위반하여 가상자산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 또는 파기하지 아니한 자
5.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거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7.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자
8.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검사ㆍ조사ㆍ명령ㆍ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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