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2.고유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이용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4.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5.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6.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7.기타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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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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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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