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계획
2.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3.전문인력의 고용 창출 지원
4.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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