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그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의 연구자 등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교육
2.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3.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간행물 등 자료의 발간
4.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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