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정보원산업재산정보정보화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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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산업재산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산업재산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지원
7.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산업재산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9.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하는 업무
⑤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지식재산처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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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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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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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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