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정보원산업재산정보정보화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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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지원
2.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지원
3.산업재산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지원
4.산업재산 통계 및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5.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및 성과의 민간 이전 지원
6.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지원
7.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 지원
8.산업재산 정보화 등에 관한 고객지원
9.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위탁하는 업무
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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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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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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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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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