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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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ㆍ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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