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ㆍ연구 지원.
국제협력산업재산정보국제공동조사ㆍ연구기술ㆍ시스템외국정부와기술ㆍ인력국제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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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ㆍ연구 지원
3.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인력의 교류 지원
4.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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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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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ㆍ연구 지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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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