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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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제협력)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의 정부ㆍ기업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산업재산 정보의 상호 교환
2.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공동조사ㆍ연구 지원
3.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인력의 교류 지원
4.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5.산업재산 정보 관련 기술ㆍ시스템의 수출 또는 도입
6.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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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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