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지식재산처장수립ㆍ시행기본계획산업재산대통령령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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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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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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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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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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