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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