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진단기관산업재산진단산업재산진단기관지식재산처장진단기관이연구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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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이 법에 따른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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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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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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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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