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산업재산진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산업재산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실시한 산업재산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산업재산진단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이 법에 따른 진단기관이 아닌 자는 산업재산진단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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