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지식재산처장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수립ㆍ시행기업ㆍ법인기본계획시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 정보의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