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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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제1항에서 규정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은 제외한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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