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청문취소문서전자화기관산업재산문서전자화업무진단기관위탁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2.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조문 관계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지식재산정보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