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청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2조제6항에 따른 문서전자화기관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취소
2.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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