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서전자화기관.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비밀유지 의무문서전자화기관국가행정기관기관ㆍ법인비밀유지제공받정보원전략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문서전자화기관
2.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3.정보원
4.전략원
5.제26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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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서전자화기관. 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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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