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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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문서전자화기관
2.제1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국가행정기관
3.정보원
4.전략원
5.제26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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