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 제9조 ·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 제10조 ·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1조 ·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 제12조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 제13조 ·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 제14조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 제15조 ·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 제16조 ·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 제17조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 ·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0조 ·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 제21조 · 국제협력
- 제22조 · 보안 및 품질관리
- 제23조 ·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 제24조 ·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 제25조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 제26조 · 업무의 위탁
- 제27조 · 비밀유지 의무
- 제28조 · 청문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