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9. 제9조 ·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10. 제10조 ·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제11조 · 분류정보의 이용 촉진
  12. 제12조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
  13. 제13조 ·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14. 제14조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15. 제15조 ·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16. 제16조 ·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정보 활용
  17. 제17조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18. 제18조 ·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의 지원
  19. 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
  20. 제20조 · 인식제고 및 저변확대
  21. 제21조 · 국제협력
  22. 제22조 · 보안 및 품질관리
  23. 제23조 ·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24. 제24조 · 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 등
  25. 제25조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 등
  26. 제26조 · 업무의 위탁
  27. 제27조 · 비밀유지 의무
  28. 제28조 · 청문
  29.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0. 제30조 · 벌칙
  31. 제31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