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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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 정부는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민간 산업재산 정보화 연구개발 지원
2.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홍보를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 행사의 개최
4.우수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사업자 및 창업사례에 대한 포상
5.그 밖에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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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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