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산업재산정보데이터베이스지식재산처장구축ㆍ관리수집ㆍ생성된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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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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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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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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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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