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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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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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성된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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