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산업재산정보화사업정부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연구개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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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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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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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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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화를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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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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