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
4.제1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
5.제3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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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임시기준의 관리 등제30조 · 이용자 보호제31조 ·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제32조 · 청문제33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면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