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1조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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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사업자는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성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부당한 차별적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배포, 게시, 전시, 복제, 전송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노력이 「저작권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법령 및 약관ㆍ운영정책 등의 위반과 관련된 이용자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사이 또는 이용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품질ㆍ성능 및 정보보호ㆍ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호환성, 상호운용성 및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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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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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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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