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4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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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가상융합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가상융합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3.국가 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가상융합산업 관련 투자유치
6.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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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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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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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