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가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