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0조 (이용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용자 보호이용자가상융합사업자보호정부교육위해가상융합서비스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2.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3.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4.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