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0조 (이용자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이용자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2.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보호 관련 교육 및 훈련
3.가상융합세계 내의 유해한 행위와 유해 매체물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4.그 밖에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②정부는 이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가상융합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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