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 (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가상융합산업보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서비스등가상융합기술자율규제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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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상융합사업자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ㆍ확산과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제27조에 따른 자율규제
3.가상융합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의
4.전문인력의 양성
5.이용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6.규제 개선 일괄 지원을 위한 창구 운영
7.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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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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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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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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