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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