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가상융합서비스등가상융합사업자가상융합산업가상융합기술대통령령진흥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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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3.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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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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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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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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