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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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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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3.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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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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