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장비ㆍ시설 등의 공동 사용
3.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4.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