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4-08-28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35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재원의 확보
- 제8조 · 실태조사 등
- 제9조 ·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 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11조 · 기술개발의 촉진
- 제12조 ·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 제13조 · 표준화
- 제14조 · 유ㆍ무선망의 고도화
- 제15조 · 금융 지원
- 제16조 · 창업 및 민간투자의 지원
- 제17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 제18조 · 협회
- 제19조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제20조 ·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 제21조 ·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 제22조 · 시범사업의 실시
- 제23조 ·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지원
- 제24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제2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가상융합세계 활용 등
- 제26조 ·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 제27조 · 자율규제
- 제28조 · 임시기준 등
- 제29조 · 임시기준의 관리 등
- 제30조 · 이용자 보호
- 제31조 ·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등
- 제32조 · 청문
- 제33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5조 ·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