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8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태조사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실태조사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자료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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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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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업 현황,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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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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