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4조 (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유ㆍ무선망의 고도화유ㆍ무선망고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서비스등이가상융합기술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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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유ㆍ무선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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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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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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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양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ㆍ무선망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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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