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6조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상융합사업대통령령영향평가가상융합서비스등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상융합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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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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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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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