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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