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청문취소전담기관지원센터제3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2.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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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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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