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중소기업기본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국가가상융합산업가상융합서비스등시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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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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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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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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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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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