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1조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 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사업가상융합산업상호운용성지원사업활성화호환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가상융합산업 지원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연구 사업
2.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3.호환성, 상호운용성 확보 및 연계 사업
4.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5.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사업.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