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7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전담기관가상융합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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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가상융합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2.가상융합산업 발굴, 기획 및 지원
3.가상융합산업 관련 시범사업, 실증사업, 법ㆍ제도 개선 지원
4.가상융합산업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5.제19조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관리ㆍ감독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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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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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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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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