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