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1조 (연구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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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구개발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한류산업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해외콘텐츠시장의 동향과 한류산업등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3.한류산업등의 수출 관련 협력 및 정보교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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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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