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기ㆍ대상ㆍ방법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류산업등대통령령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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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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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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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