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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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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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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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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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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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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