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 (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저작권법지식재산권한류산업등보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회적ㆍ경제적행정적ㆍ재정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ㆍ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류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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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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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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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류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국내외의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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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