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3.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 유치
4.한류사업자의 국제행사 참가 지원 및 국내 유치
5.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제행사 기획ㆍ운영
6.한류사업자와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8.그 밖에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외 공관의 장, 해외 소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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