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공무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적용할벌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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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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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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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제20조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제21조 · 협회의 설립제22조 · 감독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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