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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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제20조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제21조 · 협회의 설립제22조 · 감독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