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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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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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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