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6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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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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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한류산업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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