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6조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한류산업등진흥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ㆍ장기기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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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한류산업등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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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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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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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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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6조 ·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8조 · 실태조사제9조 · 연차보고서제10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11조 · 연구개발의 촉진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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