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련된 데이터
2.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관련된 데이터
3.한류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결과
4.해외 권역별 한류산업등의 시장동향 조사 결과
5.한류산업등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국내외 법제도ㆍ규제정책 등에 관한 데이터
6.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종사자로부터의 의견수렴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필요한 데이터
③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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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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