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2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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