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지방자치단체한류사업자지원할지역문화자원한류산업등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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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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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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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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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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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