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통령령권한일부위임ㆍ위탁한류산업등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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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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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우리나라의 문화가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이로 인하여 문화상품 또는 이와 연관된 상품이 소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류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이 해외에서 널리 퍼지거나 소비되도록 이를 제작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한류연관산업"이란 한류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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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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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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