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 (한류사업자에 대한 투자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공포 · 2024-10-2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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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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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한류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한류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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