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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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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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말한다. 8.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란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② 자율운항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자율등급은 산업통상…
위임 근거 ·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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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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